녹색 원우회 회칙
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 본 회는 강원대학교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 총학생회(이하 본 회라 한다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 본 회는 전 회원의 민주적이며 창조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진리 탐구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녹색생명 및 6차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격의 수양과 학교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회원
제3조 (회원자격) 본 회원은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한다. 단, 휴학생은 회비 납부 시 회원으로 한다.
제4조 (권리 및 의무)
1.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,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2. 본 회의 회원은 회직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3.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 및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.
4.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
제3장 사업
제5조 (사업) 본 회의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개강 및 종강 모임 개회
2. 국내 견학 및 해외 견학 주관
3. 교내외의 봉사 활동
4. 회원 애 경사 시 대표 참석
5.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

제4장 회의
제6조 (총회)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둔다.
제7조 (정기 총회) 정기 총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한다.
제8조 (임시 총회)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
2.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제9조 (총회의 심의 시행)
1. 회칙 개정
2.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
3. 감사를 마친 결산 보고
4. 임원 선츨
제10조 (총회의 개최와 정족 수)
1. 총회는 재학생 1/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2.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며,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장 임원의 구성 및 선출
제11조 (임원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총무를 둔다.
1. 회장: 1명
2. 부회장: 1명
3. 감사: 1명
4. 총무: 1명
제12조 (임원의 선출)
1. 본 회의 회장은 3학기 재학 회원 중 선출한다.
2. 부회장은 2학기 재학 회원 중 선출한다.
3. 감사는 4학기 재학 회원 중 선출한다.
4.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.
제13조 (임원의 임기)
1. 임원의 임기는 매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 6개월로 한다.
2. 결원으로 인하여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퇴원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14조 (임원의 의무)
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 의장으로서 본 회를 총괄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3. 감사는 본 회 재정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4. 총무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대내외적인 서무와 각종 행사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제6장 재정
제15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.
제16조 (회비) 회비는 한 학기당 15만원으로 하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.
단, 마지막 학기(5학기)는 회비를 면제한다.
제17조 (회기)
1. 회계기간은 매 학기 초부터 학기 말까지로 한다.
2. 회계처리는 일반 경리에 준하며 매 학기 말에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제18조 (예산의 집행)
1. 개강 및 종강 총회 모임 비용
2. 회의 애경사 시 화환(10만원 상당)을 지급한다. (지급 범위: 회원 및 배우자, 회원의 존, 비속) – 직계 존속 사망, 직계 존속 결혼, 본인 결혼이나 사망.
3. 회원 애경사 발생으로 대표 참석 시, 학교 기준 100km 이상 시 대중 교통비를 지원한다.
4. 내 및 해외 견학 시 일부 지원, 기타 전 회원 참여 행사 시 지원.
5. 기타 관례에 따른 경비 지출.

제7장 부칙
제1조 (기타)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준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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